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환급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재원은 약 240억원이다.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구비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자주 하는 질문(FAQ) 등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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