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 첫 발병 농가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가가 없었다. 두 번째 발병지인 연천군에서는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고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5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군 발병 농가에서 사육 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 4700마리를 제외한 숫자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거나 매몰,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살처분 규모가 작은 곳은 렌더링을, 규모가 큰 곳은 매몰을 선택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가 71만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방문했거나,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드나든 농장은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한 뒤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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