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한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피고발인은 조 대표만 특정했고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포함했다.
시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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