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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종속사 거래 누락 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증선위, 종속사 거래 누락 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등록 2019.06.05 19:10

이어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종속사 거래를 누락, 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자금 307억원을 이전했으나 이 사실을 별도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종속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사실을 기재 누락하고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맡았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2명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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