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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주거침입 혐의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주거침입 혐의

등록 2019.05.29 14:11

김선민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주거침입 혐의. 사진=유튜브 캡쳐‘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주거침입 혐의. 사진=유튜브 캡쳐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영상 속 남성을 추적,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이 남성의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쯤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남성은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트위터 계정주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한 상황”이라면서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28일 오후 이 사건을 접수한 뒤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인상 착의와 동선을 추적했다고 전했다. 수사 끝에 범행 뒤 A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특정했고, 경찰은 건물 주변에 잠복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이 사는 원룸 호수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29일 오전 7시쯤 112로 전화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으며,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같이 압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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