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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정준영 “성실히 받겠다”···여변 “2차 가해 중단”촉구

경찰 출석한 정준영 “성실히 받겠다”···여변 “2차 가해 중단”촉구

등록 2019.03.14 10:55

안민

  기자

경찰 출석한 정준영 “성실히 받겠다”···여변 “2차 가해 중단”촉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경찰 출석한 정준영 “성실히 받겠다”···여변 “2차 가해 중단”촉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14일 오전 10시께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묶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청사로 들어 가기전 정준영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오늘 조사 받으면서”라며 말꼬리를 흘렸다.

이어 '범행 당시 약물을 사용했느냐', '2016년 수사를 받을 당시 뒤를 봐준 경찰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정준영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며 “이런 피해자 신상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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