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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日서 승소

대우조선,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日서 승소

등록 2019.03.11 09:59

김정훈

  기자

PRS 특허등록 이의신청 3건 모두 승소“일본 특허청 대우조선 기술력 인정”

대우조선이 새해 들어 6척의 초대형원유운반선을 수주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대우조선이 새해 들어 6척의 초대형원유운반선을 수주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경쟁사의 계속된 무효 소송에도 연이어 승소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17년 부분재액화 기술의 최초 해외특허 무효분쟁 승소에 이어 3건 모두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의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분쟁 소송이 휘말렸던 기술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대우조선은 PRS 기술을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 해외 10여개국에 특허등록을 했다.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돼도 대우조선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2014년 승소)과 중국(2017년 승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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