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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폐 실질심사, 이제 공은 기심위에게로

삼성바이오 상폐 실질심사, 이제 공은 기심위에게로

등록 2018.12.02 21:05

김소윤

  기자

이달 중 상장유지 또는 폐지 결정“이미 시장에 반영···영향 제한적”

삼성바이오 상폐 실질심사, 이제 공은 기심위에게로 기사의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늦어도 이달 중 상장적격성 또는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주식 매매 거래정지도 연장된다.

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14일부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 15명 가운데 7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비공개다. 거래소는 기업심시위원단 풀에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최종 심사위원단에서 제외하는 등 이해관계자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안에 상장 유지나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려야한다.

상장적격 실질심사에서 적격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상장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심위에서 상장적격 또는 폐지여부를 논의하게 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주식거래정지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사측은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 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다루고 있고 꾸준한 매출 증가와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심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이미 상폐 논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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