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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로 임대사업자 주택대출 회수할 듯

LTV로 임대사업자 주택대출 회수할 듯

등록 2018.09.09 11:53

김성배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가 적용된다.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오면 LTV 규제에 따라 초과분을 상환토록 유도한다. 임대사업자대출 한도인 80%까지 돈을 빌렸다면, 만기 때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대출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던 게 LTV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반 토막 나는 것이다.

은행들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현행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은행권 자율규제이다 보니 예외가 인정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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