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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태양광공사업체 감독소홀로 염전 2만여평 침수

목포시, 태양광공사업체 감독소홀로 염전 2만여평 침수

등록 2018.08.27 16:31

오영주

  기자

태양광업체, 배수대책 없이 배수로 둑 제거해 태풍 피해 키워

목포시가 태양광업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태풍 솔릭에 의한 150밀리미터의 강우량에 염전 2만여평이 침수돼 있다.목포시가 태양광업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태풍 솔릭에 의한 150밀리미터의 강우량에 염전 2만여평이 침수돼 있다.

목포시가 태양광업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태풍 솔릭에 의한 150밀리미터의 강우량에도 염전 2만여평 침수 등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 주민은 태양광업체가 배수로 둑을 제거하고 평탄공사를 진행할 경우 배수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태풍 등에 의한 집중호우로 염전의 침수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목포시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해는 인재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27일 염전주인인 피해주민에 따르면 목포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달동 744-2 일대에 105,089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주었다.

태양광업체가 배수로 둑을 제거하고 평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태양광업체가 배수로 둑을 제거하고 평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태양광업체가 8월 들어 태양광발전소 개발공사를 시작하면서 배수대책 없이 염전과 태양광발전소 부지 사이의 배수로 둑과 배수로를 제거하고 평탄공사를 진행해 호우 시 침수의 단초를 제공한 점이다.

여름철 홍수피해를 염려한 피해주민 최씨는 8월13일 및 23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홍수 피해 대책 제시 및 태양광 개발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유선으로도 6회 정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태양광업체와 상의 후 답변을 주겠다면서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은 태풍 솔릭이 오기 전인 8월 초 태양광업체를 3번 방문해 침수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대책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마침내 태풍 솔릭은 지난 24일 150밀리미터의 강우량으로 염전을 침수시켰다.

그 결과 피해주민 최 씨는 염전 창고에 적재된 소금 6000포(120톤)가 녹고, 해주창고 간수(농축된 염수) 400톤이 못쓰게 됐으며, 모터 등 염전시설물(1000여 만원)이 파손됐다. 여기에 염전복구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피해주민 최 씨는 “배수로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물길을 막거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배수로가 건재했던 예년에는 150밀리미터의 강우량에는 침수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목포시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해를 보상하고 추가 침수에 대비해 향후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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