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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합의해도 기소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합의해도 기소

등록 2018.07.02 10:21

김선민

  기자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합의해도 기소. 사진=MBN 뉴스 캡쳐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합의해도 기소. 사진=MBN 뉴스 캡쳐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한 쪽이 폭력을 이용해 상대방에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말한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데이트폭력이 ‘삼진아웃제’로 처벌이 강화된다.

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아웃제란,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도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처음이더라도 중한 범행이라면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이는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서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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