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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SD 첫패소···이란 회사에 730억 물어줘야

한국 정부 ISD 첫패소···이란 회사에 730억 물어줘야

등록 2018.06.07 18:36

김선민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서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 디야니가(家)가 제기한 ISD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다야니 측은 엔텍합이 2010~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ISD를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엔텍합은 2010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1월 보증금 578억원을 내고 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채권단은 같은 해 12월 투자확약서(LOC)상 전체 필요 자금에서 1545억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D&A는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다음해 2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디야니가는 결국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수당한 계약금 578억원 등을 돌려 달라는 ISD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ISD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가 측에 지급하라고 6일 판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ISD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국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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