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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에스티유니타스 압수수색···‘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용부, 에스티유니타스 압수수색···‘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록 2018.04.26 17:50

주현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자단기’(자격증단기학교) 등으로 알려진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에서 1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에스티유니타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조치로 보인다.

앞서 올 초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웹디자이너 장 씨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채식주의자인 장 씨에게 육식 강요, 주말에 책 읽고 독후감 써오기, 자기 비판적 성격의 업무일지 작성 등을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에 따르면 장 씨는 회사와 2015년과 2016년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2년8개월(129주)중 46주를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게 연장근로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자체도 매달 연장근로를 69시간(주당 15.9시간), 야간근로(밤 10시 이후)를 29시간(주당 6.7시간) 예정하고 있어 주 12시간 한도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남지청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 근무일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맞지만 아직 공식답변해 줄 사안은 없다”고 답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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