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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OCI 대표, 故이수영 회장 타계 6개월 만에 최대주주로

이우현 OCI 대표, 故이수영 회장 타계 6개월 만에 최대주주로

등록 2018.04.13 17:38

임주희

  기자

상속 통해 지분율 6.12%로 상승정관 변경 등 경영권 방어에 총력

이우현 OCI 사장, 사진=OCI 제공이우현 OCI 사장, 사진=OCI 제공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이 고(故)이수영 OCI그룹 회장이 타계한지 6개월만에 최대주주에 올랐다.

OCI는 13일 기존 최대주주 고 이수영 회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최대주주가 이수영 외 35인에서 이우현 외 36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우현 OCI 대표는 이 회장으로부터 133만9674주를 상속 받아 지분율이 0.50%에서 6.12%로 증가했다. 이 회장의 부인인 김경자 송암문화재단 이사장은 48만3771주를, 장녀 이지현 OCI미술관 관장은 78만1476주를 상속 받아 지분율이 각각 2.05%, 3.28%가 됐다.

지분 상속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우현 대표의 경영권 방어도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제 44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나 낮은 지분이 약점으로 꼽혔다.

앞서 고 이수영 회장은 OCI 지분 10.92%를 보유해 그간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고 이수영 회장 사망 이후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과 이화형 유니드 회장이 OCI 지분을 각각 5.40%, 5.43%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물론 형제들이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에 잡음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햇다. 하지만 지분 상속이 원만히 끝남에 따라 OCI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주총에서 변경한 정관도 이우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OCI는 이사수의 상한을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줄이고 선임 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도 단행했다.

시차임기제는 이사진의 임기가 다르게 정해 적대적 세력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사 전원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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