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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에 0.2%p 금리우대

NH농협은행,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에 0.2%p 금리우대

등록 2018.04.02 08:32

차재서

  기자

NH농협은행이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NH농협은행이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이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 등이다.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0%p를 우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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