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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원천봉쇄···붕괴위험 없으면 못 허문다

정부 재건축 원천봉쇄···붕괴위험 없으면 못 허문다

등록 2018.02.20 15:00

수정 2018.02.20 17:00

손희연

  기자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등현지조사 공공기관 참여 등21일부터 입법예고 행정예고 계획

정부 재건축 원천봉쇄···붕괴위험 없으면 못 허문다 기사의 사진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번더 받아야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종합판정 중 재건축 안전 진단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5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환경이나 시설노후도 등 여타 항목보다 우선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했다.

국토부측은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돼 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밝힌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주요 개선 내용은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등이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건축 원천봉쇄···붕괴위험 없으면 못 허문다 기사의 사진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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