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이 전 청장을 7일 오전 9시 56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새롭게 확보한 공작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전 청장의 혐의 사실을 캐물었다. 검찰은 그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에 국세청장을 지냈다.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공작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 전 국세청 차장과 이모 전 역외탈세담당관 등을 소환 조사한다. 이달 초에는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앞서 대북 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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