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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명암··· 어린이집 ‘패싱’

黨政靑,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명암··· 어린이집 ‘패싱’

등록 2018.01.25 16:34

우승준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비영리단체 지원 ‘제외’보육예산으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운 게 ‘현실’땜질처방인 보육료 인상도 ‘반쪽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도봉구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한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도봉구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한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제공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안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에 동분서주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고, 이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점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부처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모양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지원받는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들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이다. 여기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들은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대상에 속한다. 비영리단체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서 제외된 이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비영리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로울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지원이 비교적 원활한 사회복지기관 등과 달리, 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25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 보육료도 인상됐다”며 “그러나 인상됐다고 해서 운영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는 인상됐다. 다만 이는 만 0세부터 2세의 ‘영유아과정’ 보육료에 한정된다. 영유아과정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문제는 만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간 동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3~5세 어린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부터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유아과정 보육료가 인상됐다 해도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당장 보육료를 올린 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집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대전시의원도 지난 2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때 “보육료 동결 상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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