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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경비 인건비 기준보다 낮게 책정”

“한수원, 원전 경비 인건비 기준보다 낮게 책정”

등록 2018.01.10 16:39

주현철

  기자

자료= 감사원 제공자료= 감사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5개 원전본부의 2년 치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정부 기준보다 낮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감사원은 한수원 용역 경비원 770명이 지난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한 인건비에 낙찰 하한률(87.995%)을 적용한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감사결과 한수원은 올해 3월 고리·월성·한빛·한울·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에 대한 2년 치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입찰에 부치면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5% 또는 5.5%를 감액한 금액을 기준(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삼았다.

한수원은 자체 계약규정시행세칙에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한 용역비에서 5∼5.5% 감액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조항을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됐을 때부터 두고 있다.

감사원이 정부지침대로 2년 치 계약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고리 5억2000여만원·월성 4억원·한빛 4억5000여만원·한울 4억8000여만원·새울 2억원 등 총 20억6000여만원의 인건비를 더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입찰 시 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역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규정시행세칙의 감액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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