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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오는 22일 판결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오는 22일 판결

등록 2017.12.18 17:34

수정 2017.12.18 17:35

전규식

  기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오는 22일 판결. 사진 = 연합뉴스 제공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오는 22일 판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 3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며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다. 다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홍 대표를 기소했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기 떄문이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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