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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美 정부 상대 ‘반덤핑 관세’ 부당 소송 제기

금호석유화학, 美 정부 상대 ‘반덤핑 관세’ 부당 소송 제기

등록 2017.12.11 13:51

임주희

  기자

(사진=금호석유화확 제공)(사진=금호석유화확 제공)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1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11일 미 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해 CIT에 제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Arlanxeo, 멕시코 Negromex, 폴란드 Synthos와 공동대응 예정으로 각자 제소형태로 진행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금호석유화학 등 미국내 합성고무의 일종인 ESBR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청원을 접수해 반덤핑 산업 피해 조상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해 9월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 조시가긴 기준 EBSR 전체 수출량 중 금호석유화학 ESBR 수출량은 1.3%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ITC는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했다.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 9.66%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 6월 반덤핑 판정 기업 ITC 공청회를 가졌지만 8월, 원래 관세대로 반덤핑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이다.

금호석화는 소송제기와 관련 “내년 8월 CIT 최종판정에 따라 반덤핑 이슈 해소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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