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 판단 직후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판결이 나온 만큼 정확한 계산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600억원에 이르지 않을까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 고용에 따른 피해규모는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며 “직접 고용 인건비 등 필요한 금액도 부담스러워 합작회사로의 고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사에 소속된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한 것을 각하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이행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 이후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사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과태료는 537억원 규모다.
업계에선 SPC그룹의 항고가 점쳐지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확인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