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기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음주운전 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임용에서 배제된다.
성 관련 범죄 등은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용에서 배제된다.
나아가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에는 주식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과 ‘연구비 횡령 등 연구 부정’ 등 개념을 확대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확대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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