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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장석 넥센 구단주 징역 8년 구형

검찰, 이장석 넥센 구단주 징역 8년 구형

등록 2017.11.06 18:46

전규식

  기자

“투자 받고 약속 지분 안 넘겨”

이장석 넥센 구단주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장석 넥센 구단주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이 적용됐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자인 투자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인용해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기본질서와 정의라는 덕목을 훼손시켰고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히어로즈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하면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피고인들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도 횡령했다.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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