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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은 95명 구제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은 95명 구제된다

등록 2017.10.27 20:25

김소윤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등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규제 완화 요구 미국정부, WTO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등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규제 완화 요구 미국정부, WTO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구제받게 된다.

27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 대해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09명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14명을 판정보류자로 두고 향후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병간호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 및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향후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自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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