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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 식탁 오르나?

日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 식탁 오르나?

등록 2017.10.18 16:17

주혜린

  기자

WTO 최종보고서 한국 전달 “긍정적이지 않아”산업부 “분쟁결과, 부당 판단되면 상소”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DSB 1심) 판정 결과가 오늘 도착했다”며 “(판결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DSB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쟁점별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승패를 주고 받았지만, 수입금지 조치를 완하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측이 패소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에서 정부가 WTO 판결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최종판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규정에 따라 보고서 내용은 회원국들이 열람한 이후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 판정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당사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WTO 분쟁절차에 따라 상소를 하게 되면 WTO는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가 최종 패소를 하면 2019년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이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게 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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