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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와의 전쟁’ 선포한 文··· 노동·재계 희비

‘과로사와의 전쟁’ 선포한 文··· 노동·재계 희비

등록 2017.10.17 14:40

우승준

  기자

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위해 ‘행정해석 변경’ 초강수 꺼내주 52시간 노동 골자의 ‘근로기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하기도개정안 통과 시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중될 우려도 존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사회의 고질병인 ‘과로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직접 ‘노동시간 단축’을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다수의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 사안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 발언처럼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2015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러시아 1978시간, 미국 1790시간, 일본 1719시간보다 더 길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정치권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영계의 강경한 반발은 물론, 각종 크고 작은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정치 현실상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도 모를 리 없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행정해석 변경’이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꺼내며 배수진을 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만약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안은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현 68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던 대통령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한편 노동계와 재계에선 이를 놓고 명암이 갈린 모양새다. 노동계는 ‘미소’를 짓는 반면, 재계는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6월 발행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정신·육체적 피로회복과 노동생산성 제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시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추가로 연간 12조3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추가고용에 따른 직접 노동비용이 연간 9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려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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