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부결을 유도해)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 대표는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국민의당에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표결을 직권상정했다. 그 결과 총 293명 중 가결 145표, 부결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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