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지가···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940필지로, 시는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면서,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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