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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M’, 아이템 환불 거부로 소비자 불만 급증

엔씨 ‘리니지M’, 아이템 환불 거부로 소비자 불만 급증

등록 2017.08.23 17:40

이어진

  기자

소비자 불만상담 접수 큰폭 증가, 엔씨 “보호 방안 마련할 것”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게임인 리니지M의 아이템 환불 불가 등의 이유로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 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엔씨소프트와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 결과 리니지M 출시 이후 소비자 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 4월 11건, 5월 12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8건에 불과했지만 리니지M이 출시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 간 204건의 불만 상담이 접수됐다.

204건의 불만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와 환불 요구 관련 불만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니지M의 게임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아이템 보관함으로 배송되는 특징이 있는데 엔씨소프트는 법률 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처리 하는 등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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