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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불출석···향후 재판 일정은

[이재용 재판]최태원 SK 회장 불출석···향후 재판 일정은

등록 2017.07.27 14:40

한재희

  기자

최 회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두 불출석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출석 가능 커내달 7일 결심 공판 앞두고 재판에 영향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 피고인 신문 예정

최태원 SK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태원 SK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 증인의 증언을 거부‧불출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달 7일 결심까지 재판은 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44차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증인과 오후 2시 증인 모두 소환이 안 된 상태여서 진행될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5일∼17일 19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기간은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례로 비공개 독대를 진행한 날이다.

재판부는 “내일 재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 역시 소환장을 받지 못했거나 반송된 것 같다”면서 “내일 오전에도 증인이 불출석하면 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6일에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핵심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 진행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다음 달 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 불출석 증인들을 다시 소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한이 다음달 27일 끝나는 것을 고려해 내달 7일을 결심 공판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피고인 신문이 예정 됐다. 31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문이 이루어진다. 1일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순이다.

삼성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31일 피고인 신문을 각각 3시간씩, 1일에는 2시간씩 진행한다고 하는데 특검 주신문만 모두 13시간이고 피고인 반대 신문까지 하면 총 26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이틀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시간을 각각 한 시간씩 축소하고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간 특검이 주신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 피고인 반대 신문은 시간에 쫓기듯 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신문 조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결심을 8월7일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면서 “시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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