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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사전신고 의무화

국토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사전신고 의무화

등록 2017.07.09 18:41

김성배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임차인 모집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에 민간 임대주택의 모집계획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및 토지확보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8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모집하기 10일 전까지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계획을 승인받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모집계획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할 때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까지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됐다. 앞으로는 소유주 거주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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