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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 운영

고창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 운영

등록 2017.06.08 16:41

김남호

  기자

-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합동 추진

고창군이 지난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했다.(▲사진=고창군 청사 전경)고창군이 지난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했다.(▲사진=고창군 청사 전경)

고창군이 지난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5월말 기준 1049대에 이른다.

이날 고창군과 고창경찰서가 합동으로 3개반 25명의 체납징수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3대와 스마트폰 등으로 번호판 영치 10대, 번호판 영치 예고 36대 등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된다.

또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체납액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회수한 후에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와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영치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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