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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 전국 최초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QR코드 도입

광주서부경찰서, 전국 최초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QR코드 도입

등록 2017.04.20 15:58

김남호

  기자

- QR코드 명함 제작, 모바일 웹 구축 지원제도 안내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 여성청소년과(경정 오정자)에 근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 Anti-Abuse Police Officer)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일반 명함과 뒤에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QR코드를 삽입했다.(사진=광주서부경찰서)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 여성청소년과(경정 오정자)에 근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 Anti-Abuse Police Officer)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일반 명함과 뒤에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QR코드를 삽입했다.(사진=광주서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 여성청소년과(경정 오정자)는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보호‧지원 사항을 안내하는 QR코드 및 모바일 웹을 구축‧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 Anti-Abuse Police Officer)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일반 명함 뒤에 QR코드를 삽입함으로써, 금년 4월부터 제작‧활용해 온 서부경찰서 특수시책중 하나이자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가정폭력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권리 및 지원 사항에 대한 구두 고지 또는 권리고지 확인서 배부를 통한 안내가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 분실 등으로 적시에 보호받지 못 할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범죄인식이 부족한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발을 방지하지 위해 국민 대다수가 언제든지 쉽게 접속 확인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자보호명령, 가해자 제재조치 등 각종 제도의 구체적 정보가 담겨 국민으로부터 큰 공감을 받고 있다.

또한 상담 및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QR코드 명함 배부나 모바일웹 주소 전송을 통해 인권보호 사각지대 해결 및 민원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이미 2월중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같은 방식의 QR코드 및 모바일 웹을 운영 중에 있다.

이유진 광주서부경찰서장은 "이번에 도입한 QR코드는 전국 최초,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시책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와의 소통을 위해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작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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