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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동생 결혼식 참석 위해 한국行···인도적 차원 허용

에이미, 동생 결혼식 참석 위해 한국行···인도적 차원 허용

등록 2017.03.21 17:35

김선민

  기자

에이미, 동생 결혼식 참석으로 한국 방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에이미, 동생 결혼식 참석으로 한국 방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에이미가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으로 입국한다.

21일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에서 친인척이 경조사에 대해 한국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한달만인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이미의 근황 사진이 전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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