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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결정···청산 가치가 사업 지속 가치보다 커”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결정···청산 가치가 사업 지속 가치보다 커”

등록 2017.02.02 17:47

장가람

  기자

한진해운은 2일 한국거래소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조회공시요구에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답변공시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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