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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위한 행정절차 진행

밀양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위한 행정절차 진행

등록 2016.08.11 09:01

김남민

  기자

8월 29일까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안) 주민 열람

경남 밀양시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8월 8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10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일정을 중앙․지역신문, 국토교통부․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주민열람은 오는 8월 2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시청 나노융합과, 부북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합동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8월 18일 오전10시 부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설명회에서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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