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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외식 프랜차이즈 “영향 미미할 듯···상황 지켜봐야”

[김영란법 합헌결정]식음료·외식 프랜차이즈 “영향 미미할 듯···상황 지켜봐야”

등록 2016.07.28 17:13

차재서

  기자

제품 가격이 대부분 중저가에 포진외식 프랜차이즈 세트 메뉴도 3만원 이하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식음료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일 식음료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였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교원·언론사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과나 음료·빙과 등 식음료업계의 경우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제품 가격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라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3만~4만원대 참치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업체는 선물가격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물론 홍삼·비타민 등 고가의 제품군은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 역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세트메뉴가 3만원을 넘지 않고 평일에는 주말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업체의 반응도 비슷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인삼공사는 판매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몇 년 전부터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에 오는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식음료나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받는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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