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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소득별 차등적용

[2016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소득별 차등적용

등록 2016.07.28 15:00

현상철

  기자

액상형 분유 부가세 면제-둘째 이상 세액공제 확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됐다. 다만 소득별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현재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15%,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됐지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300만원이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 1억2000만원으로 초과하면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하 소득계층은 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7000~1억2000만원 구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이상을 출산(또는 입양)할 경우 30만원으로 동일하던 세액공제를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재고용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에서 재취업 기한을 3~5년에서 3~10년으로 완화했다.

근로자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초중고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1000cc 미만 경차에 연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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