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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99%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으로 전환

[2016 세법개정안]서비스업 99%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으로 전환

등록 2016.07.28 15:00

현상철

  기자

일자리 창출 위한 U턴기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설비투자 세제감면 혜택 연장기업구조조정 지원 내용도 담겨

정부가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툥·투자 등의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종의 62%만 적용받던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99%)에 적용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서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이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같은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를 신규로 적용받게 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보전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U턴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관세감면(100%, 50%) 한도액도 확대했다.

벤처투자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 범위를 연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했다. 개인이 벤처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 시 투자금액의 10%와 벤처주식 매매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가속상각 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감면율 50%)은 2018년,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기계·장비의 관세·부가세 면제와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각각 2019년까지 연장됐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해운업계에 대해 올해와 내년도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했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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