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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복운전시 면허 정지·취소···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내일부터 보복운전시 면허 정지·취소···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등록 2016.07.27 17:02

김선민

  기자

내일부터 보복운전시 면허 정지·취소. 사진=SBS 뉴스 캡쳐내일부터 보복운전시 면허 정지·취소. 사진=SBS 뉴스 캡쳐

내일(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돼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판 뒤 무죄가 확정되면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교통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바뀌며 현행 제1종 특수면허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와 소형견인차 면허로 분리한다. 그동안 총중량 750㎏을 초과하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운전면허시험과 전문학원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데다 2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한편,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에는 경광등·사이렌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승차거부 행위를 벌이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범칙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고,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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