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지난 18일 밤 9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동찬 씨를 체포해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씨는 수사 시작 이후 50여일 만에 검거됐다.
이동찬 씨는 최 변호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할 당시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 바로 이 씨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관련 여러 의혹 중 최 변호사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이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서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와 보석·집행유예를 위해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송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이 씨가 송 전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에게서 받은 수임료 50억원 중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13억원을 뺀 나머지 돈을 이 씨가 챙겼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운호 대표가 구명로비를 벌이는 과정에도 이 씨가 개입해 거액을 챙긴 의혹은 물론 각종 사건 청탁 대가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20일쯤 이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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