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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소액주주, 합병불공정 손배소 제기

CJ헬로 소액주주, 합병불공정 손배소 제기

등록 2016.05.23 16:26

이어진

  기자

KT‧LGU+에 이어 3번째 소송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의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의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소액주주 소송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1주 당 5043원, 총 1억6600만원이다.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고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의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월 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인 KT 직원 윤모씨,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J헬로비전 측은 “소송 등을 진행할 시 공문 등을 받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돼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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