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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회, 복지부에 ‘흡연 경고’그림 재검토 촉구

담배협회, 복지부에 ‘흡연 경고’그림 재검토 촉구

등록 2016.04.07 06:54

황재용

  기자

흡연과 관련된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위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국담배협회가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 시안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담배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고그림 시안이 흡연과 관련된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담배협회는 경고그림 시안이 주제별로 가장 혐오스러운 그림을 채택했고 담배로 인한 질환을 설명하는 그림들이 해당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협회는 경고그림 시안이 ‘경고그림이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혐오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 경고그림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해 이번 경고그림 시안의 혐오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담배협회 관계자는 “경고그림 시안 선정 절차의 정당성과 혐오도의 적절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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