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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잠정합의안 타결···비정규직 논란 마무리

현대차, 사내하도급 잠정합의안 타결···비정규직 논란 마무리

등록 2016.03.17 21:25

수정 2016.03.18 07:09

강길홍

  기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특별협의 타결에 따라 11년만에 완전 마무리됐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1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2000명 추가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총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77.81%)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규모 면에서도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적인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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