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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등록 2016.03.10 17:46

정종원

  기자

독립세 전환 시행···3월 말까지 내·외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경남 하동군은 2015년 연말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자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고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말까지 20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3월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를 방문해 저장매체(CD·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

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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