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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노조, 회사 아파트 반환해야”

대법 “현대차노조, 회사 아파트 반환해야”

등록 2016.02.21 17:51

강길홍

  기자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부동산이나 활동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반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노조는 조합간부 숙소용인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 등을 사측에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받았었지만 2010년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됐다.

이에 회사는 노조에 여러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노조 측의 대응이 없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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