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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vs 최성수 부인, 고소에 또 고소··· 어디까지 왔나

[NW 초점]인순이vs 최성수 부인, 고소에 또 고소··· 어디까지 왔나

등록 2016.02.11 18:03

수정 2016.02.11 18:05

금아라

  기자

인순이/ 사진= 뉴스웨이 사진DB인순이/ 사진= 뉴스웨이 사진DB

가수 인순이와 최성수 부인 박모 씨 간 채무 논란이 세금 탈루 의혹까지 번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일, 박 씨는 인순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이를 고발, 두 사람간의 고소 경쟁(?)이 다시금 불붙었다.

인순이와 박 씨의 악연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씨가 인순이에게서 50억원을 빌리면서부터다.

박 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로부터 빌린 50억원 중 일부를 변제 하는 과정에서 인순이 측의 세금 탈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채무 변제에 있어서도 서로의 주장에서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박 씨는 OSEN과의 인터뷰에서 “원금 50억원과 이자 26억원, 총합 76억원을 인순이에 변제한 게 지난 2009년 7월이다”이라 주장하면서 “2011년 11월에 인순이가 나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 화가의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 외에도 현금, 계좌이체, 공탁금 등의 형식으로 변제했다는 것도 매체를 통해 덧붙였다.

하지만 인순이 측의 입장은 다르다. 돈을 모두 변제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

인순이 측은 인터뷰에서 “50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15억 정도의 그림 2점을 시가 50억 이상이 된다고 속여 담보로 맡겨둔 상태다”며 그마저도 “해당 그림을 담보로 박 씨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또한 “박 씨 측이 주장하는 26억원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공탁금 명목으로 1차 2억, 2차 5억으로 총 7억이 잡혀 있는 게 전부다”고 매체를 통해 박 씨 측의 변제 주장을 부인했다.

채무 변제에 관해서 현재 박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만큼 인순이와 박 씨 사이의 채무 관계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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