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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진흙탕 싸움’, 다시 시작됐다

롯데家 ‘진흙탕 싸움’, 다시 시작됐다

등록 2016.01.26 07:00

수정 2016.01.26 18:05

황재용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경영권 분쟁 재점화27일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4차 심리 열려신동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 제기

롯데家 ‘진흙탕 싸움’, 다시 시작됐다 기사의 사진


한동안 잠잠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27일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4차 심리가 열리면서 형제 간의 새로운 소송도 시작됐다.

롯데그룹 형제 간의 경영권 싸움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늘 이슈를 몰고 다니며 대립했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아버지를 볼모로 싸움을 이어가면서 ‘패륜아’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다.

특히 형제의 싸움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

그중 형제 간의 첫 재판인 롯데쇼핑 가처분신청은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치열하게 전개됐다. 일반적인 가처분신청과 달리 3번의 심리가 진행됐고 양측은 이 과정에서 최대 쟁점인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다만 마지막 심리였던 12월 23일 공판을 끝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다소 잠잠해졌다.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선고까지는 양측의 자료 검토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에서도 지난해 12월 25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해임 무효소송의 진행협의기일 이후 큰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호텔롯데 상장 추진이 형제 간 싸움의 불씨를 살렸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5일 롯데그룹이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약속한 내용이다.

신동주 회장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종전의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상장 후 6개월 간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했다.

즉 호텔롯데는 5.45%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인 신동주 회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상장에는 찬성하지만 상장 추진 전 더 투명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다행히 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완화하면서 호텔롯데의 상장이 가능해졌지만 이때부터 형제 간 분쟁의 씨앗이 다시 뿌리내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의 예비심사가 결정되는 상장심사위원회를 며칠 앞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부당회계와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가처분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중국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의 파악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잠잠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호텔롯데 상장을 둘러싸고 다시 시작된 셈이다. 게다가 신동주 회장이 앞으로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4차 심리가 열린다. 이번 심리는 롯데쇼핑이 심문 재개를 요청해 진행되는 것으로 롯데쇼핑은 신동주 회장 측이 마지막 심문 이후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재판부로부터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심문을 요청했다.

단순한 내용 확인 차원의 심리지만 다른 가처분신청과 달리 이미 3번의 심리를 거쳤고 롯데그룹 법정 다툼의 첫 소송인 만큼이 이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일에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한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예고돼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 당시 신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즉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반전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버지의 위임장을 내세워 후계자라고 주장했던 신동주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반대로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문제삼아 신동주 회장을 압박했던 신동빈 회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존 9건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검찰이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라는 시기상의 이유로 다소 조용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중요한 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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