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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선원 체불임금 해소 나서

목포해수청, 선원 체불임금 해소 나서

등록 2016.01.21 11:22

고민근

  기자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감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선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다음달 5일 까지 연근해 어선사, 내상화물운송사업자 등 2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선원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당사자간 협의·조정을 실시해 체불임금을 해소키로 했다.

목포해수청은 영세한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형대 청장은 영세규모 및 취약업체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남 고민근 기자 go7396@

뉴스웨이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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