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감독
이에 선원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당사자간 협의·조정을 실시해 체불임금을 해소키로 했다.
목포해수청은 영세한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형대 청장은 영세규모 및 취약업체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남 고민근 기자 go7396@
뉴스웨이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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